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4팀-535, 2007.02.08.).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피상속인(父, 1997.3. 亡)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통해 “원소유자로 환원한다”는 법원의 확정판 결(2010.12)을 받아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상속개시일 1997.03.00, 상속등기일 2010.12.00.)하였고, 2011.08. 이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 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상속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생략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 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 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2009. 4. 14. 신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 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011. 3.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 )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 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 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 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표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 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 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서면4팀-535, 2007.02.08.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같은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상 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