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기존 소유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1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2006.05.0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소재 다세대 주택(9평형) 2채를 2001.8.31매입 후 임대 - 2000.11월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여 현재까지 약 10년간 임대 중 - 2001.09월 일반주택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및 거주중임 ○ 질의내용 - 신축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기존 소유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2006.05.0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 2005.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과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및 같은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관련공부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614, 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