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비
거주자인 상태(해외이민)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가
족
모두 국내로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주택 총 보유기간은 12년이며, 거주자가 된 후 보유기간은 3년 미만임
○ 질의내용
- 거
주자가 된 후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재산세과-354, 2009.10.01.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55, 2009.10.26.
[사실관계]
- 1997.12. 서울 소재 1주택 취득
- 2002. 7. 뉴질랜드에 이민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 거주
- 2010. 1. 영구 귀국 예정
[질의내용]
- 영구 귀국(영주권 반납 및 주민등록 회복)한 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
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00, 2010.05.18.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같은 법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