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에서 "합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851, 2008.11.18, 재산세과-994, 2009.5.20.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0.26. 부부 공동명의로 겸용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다가구주택, 주택면적이 더 넓음)을 취득하여 거주
- 2008.3.3. 대가수수 없이 위 겸용주택을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함
- 2010.6.4. 남편이 사망하여 합유자 사망을 등기원인으로 아내 단독명의로 등기
- 2011.7.29. 위 겸용주택을 양도(6억 3천만원)
○ 질의내용
-
부
부가 공유 주택(지분 각 1/2)을 합유로 변경등기한 후 남편이 사
망하여
아내 1
인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산세과-3851, 2008.11.18.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에서 "합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재산세과-994, 2009.05.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법규과-782, 2005.10.25.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3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2인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1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2인임
○ 서면5팀-759, 2008.04.08.
귀 질의의 경우, 6인이 합유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합유자 중 5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합유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 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