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산세과-446, 2009.10.12.).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2,2010.01.20. 및 재산세과-1157, 2009.06.11).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1. 甲(父)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4.11. 甲부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B주택 취득
- 2006.12. 甲부부 B주택 乙(子)에게 증여(동일세대)
- 2007.03. 乙, 혼인으로 인하여 부모인 甲부부와 분가
- 2008.06. B주택 관리처분인가 ⇒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2011.08. 이후 乙, 조합원입주권 양도 예정(다른 주택 없음)
※ 乙은 B주택을 증여받은 후 그 주택에서 거주한 적은 없음
○ 질의내용
(질의1)
甲이 A아파트를 양도(양도 당시 A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 없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 해당 여부
(질의2)
乙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및 甲과 동일세대
인 때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
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
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③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
으로
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
도하는 주
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
를 1세
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⑥~⑯ 생략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
154조 제1
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
원
입주권을 양도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
로 본다.
(2010. 12. 30. 단서삭제)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
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
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
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
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
액
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009. 12. 31. 개정)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009.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
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재산세과-446, 2009.10.12.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부모와 아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0.01.20.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
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에는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소득세법시
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
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
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
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
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157, 2009.06.11.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75.00.00. 父 아파트 취득
- 1995.00.00. 父로부터 아파트 수증
- 1996.00.00. 결혼으로 인한 세대분리(1년 6개월 거주)
- 2003.06.23. 재건축 사업승인(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
- 2008.06.00.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양도
[질의내용]
위 입주권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충족 여부를 판
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지, 양도일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