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귀속시기를 잘못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175(2010.09.1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소재토지를 2006년 양도하고 잔금수령 하였으나 등기이전을 못하고 2009.1월 토지허가구역이 해지되면서 2009.11월 등기이전함 - 2009.11월 양도로 보고 2010.1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 단순한 양도시기의 잘못판단신고가 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75, 2010.09.17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자의 취득시기는 붙임 해석사례 서면 인터넷방문상담4팀-3734호(2006.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2005.07.18. (사실관계) - 1985.1.1(의제취득일)에 취득한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4.10.13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2004.12.31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투기지역으로 지정됨)를 하였음 - 2005.6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토지의 실지 양도시기가 2003.2.15일로 확인되었음 - 새로이 확인된 양도시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임 (질의내용) 위의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납세자가 2004년 귀속분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과정 중 2003년 귀속분으로 밝혀진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무신고된 2003년 귀속분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4, 2006.11.1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국심2006서0354, 2006.08.23. 잔금청산일인 2003.5.12.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2004.3.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법규과-559, 2010.04.01. (사실관계) 거주자인 개인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후 2002년 귀속으로 기한후 신고하자 관할세무서장이 2002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2003년12월)하여 납세 의무자가 고지세액을 납부한 이후, 당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2003년임을 인지한 세무서장이 당초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2003년 귀속으로 경정함 (질의내용)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결정 고지(납부필)하였다가 귀속시기 착오를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2003년 귀속으로 경정시, 2002년 귀속 당초 납부세액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여부 (회신내용)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2002년 귀속 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2003년 귀속 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