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2005.11.23)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호주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임
- 국내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 2005.11.23
[ 제 목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 요 지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 회 신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