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이월과세시 소멸업체의 영업권 가액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2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2004.06.02)호 및 재일46014 -108(1999.01.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32조 의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하여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멸되는 사업체의 영업권 가액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 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 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 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2004.06.0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요 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311,1999.04.09 및 재일46014-108, 1999.0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08,1999.01.19 1.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 1의 '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