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640(2009.08.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5월 대지 200㎡, 주택 50㎡ 취득
-
2010.09월 인근 대지 30㎡를 취득하여 합병하고 부수토지로 사용
- 2011.07월 대지 및 주택 전체 양도
-
비과세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과세분 대지에는 양도
차익이 발생함
○ 질의내용
-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2009. 12. 31.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9.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
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
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산세과-1640, 2009.08.07
[ 제 목 ]
비과세대상 자산에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 요 지 ]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