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이 상속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경우 상속주택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에 상관없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경우 상속주택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에 상관없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거주 - 2005년 아파트를 매입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2011년 양도 ○ 질의내용 - 먼저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취득하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 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부동산거래-481, 2010.03.29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별도 세대이던 父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음. * 상속개시당시 父는 A주택만 소유 o 이후 갑은 B주택을 취득함(2년 이상 거주). o 이후 갑은 별도세대이던 母로부터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C주택을 취득함(갑과 아내 ½씩 공유 등기) . o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C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신】 1. 상속받은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위 ‘1’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