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111, 2009.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대하여는 귀 질의 ‘1’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2006.04.21, 부동산거래관리과-1489;2010.12.17,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 질의 5의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공유토지를 합병 후 분할 양도하였음
- 1980.08.30. 전북 00시 00동 254-2 전 1,196㎡ 중 지분 1/10 취득
- 1985.09.28. 위 254-2 전 1,196㎡ 중 지분 2/10 취득
- 2004.02.19.
위 254-2 토지 분할(동 254-2 전 359㎡는 甲의 소유로,
동 254-63 전 120㎡는 乙의 소유로, 동 254-64 전 315㎡ 및 동 254-65 전 282㎡는 丙의 소유로 각각 분할 등기)
- 2004.06.03.
甲, 위 丙소유의 토지 2필지 및 동 254-66 전 120㎡을 丙으로부
터 수증(증여세 6백만원 납부) 후
위 甲소유 254-2에 합병
- 2004.07.05. 甲,
위 254-2 전 1,076㎡에서 동
254-67 전 466㎡을 분할
- 2007.03.21. 甲소유 위 254-67 전 466㎡ 법원 경락(99백만 원)
- 2009.02.12. 甲소유 위 254-2 전 610㎡ 법원 경락(121백만 원)
※
甲은 1980~1985 중 합병전 취득한 위 254-2 359㎡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또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甲이
2007.03.21. 및 2009.02.12. 각각 양도한 위 254-67 및 254-2
토
지의
경우 각각 언제 취득한 토지가 먼저 양도
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2)
甲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위 254-2 전 359㎡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3) 증여세 납부세액 6백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질의4) 甲이 양도한 각각의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측량비(10백만 원) 및 경매집행비용(6백만 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5)
甲이 위 각각의 양도분에 대해 무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고지처분을 받아
납부기한내 완납한 경우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
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
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
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
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
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
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
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
에 산입한다.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
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
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
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
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
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
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
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
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
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
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
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
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
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
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
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
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③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
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
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
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10. 생략
②~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
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
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
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
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
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부칙에 따른 경영이양보
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
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
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
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
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
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공익
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
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
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
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
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
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111, 2009.12.24.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농지 1필지 5,038㎡ 중 1,983㎡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 3,055㎡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3,022㎡)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2006.04.2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
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
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89, 2010.12.17.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
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83, 2009.09.11.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
며, 이때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