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18, 2010.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소유하고 있는 3필지(A,B,C)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
를
진행하는 중에 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며, 해당 토지 양도당시 2개의 공신
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은 ㎡당 1,655,000원이고, 감정평가법인은 건축이 진행 중인 일단의 토지라 하여 이를 일괄평가하였음
※
양도당시 ㎡당 개별공시지가 : A 토지 437,000원, B․C토지 1,730,000원
○ 질의내용
(질의1)
A,B,C 토지의 각각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기준시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일괄 평가된 감정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
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
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
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
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
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
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
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18, 2010.03.18.
1.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
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시행령제
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