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280(2009.09.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4.09 강남 개포동에 아파트 취득하였으나 사업상 처분 하려함
-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국내거주 하지 못하고 터키에서 매년 또는
2~3년마다 노동허가서를 연장받아 터키에서 무역업(25년)영위중
○ 질의내용
-
사업상 및 자녀교육상 국외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
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
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이하생략
○ 재산세과-280, 2009.09.22
【제목】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