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100백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음
- 2011.04. A토지 매매계약체결(100백만 원)
- 2011.05. A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11.06. 매매계약금액 변경 합의(100백만 원 ⇒ 90백만 원)
- 2011.06. 잔금청산
○ 질의내용
A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
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재산세과-3876, 2008.11.20.
[사실관계]
- 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한 APT의 경우 원주민에게는 원가로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에 막대한 폭리를 취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질의내용]
- 소송기간 중 집을 매매하였을 경우 차액분에 대한 양도세 부과여부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
입니다.
2. 또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날에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
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