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해외 유학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9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2006.11.1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미혼)은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현재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음 - 2001.00.~ 직장 근무 시작 - 2005.00. 미국 유학(박사 과정)을 위해 출국 - 2006.06.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0.06. 귀국 후 직업 활동(유학기간 한국 국적 및 주소 유지, 수차례 방문) - 2011.07. A아파트 양도 예정(1세대 1주택)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 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 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 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 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 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 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 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생략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2006.11.17. [사실관계] - 전세대원이 1999년 9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생신분(F-1 비자)으로 미국체류 중 2002년 현재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년 2월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미국 체류 중에는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직장을 따로 가진 것은 아니 며 미국유학 중에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임. - 내년 2월(2년 거주 시한)에 현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하고자 현재 다른 아파트를 계약 한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알아야 향후 거취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 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 회 신 ]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 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 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 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 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으 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 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 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96, 2010.07.09. [사실관계] - 1994년 甲은 강남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06년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어 세대전원 출국 - 2010년 4월 세대전원 입국 - 甲은 국내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자녀들은 초등학교 재학 중임 ※ 출국일 이후에도 주민등록이 유지되었고(입국 후 별도 거소신고 하지 않음), 현재 호주 영주권이 있음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甲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 (입국일부터 거주자가 되는지)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