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2006.11.1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미혼)은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현재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음
- 2001.00.~ 직장 근무 시작
- 2005.00. 미국 유학(박사 과정)을 위해 출국
- 2006.06.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0.06.
귀국 후 직업 활동(유학기간 한국 국적 및 주소 유지, 수차례 방문)
- 2011.07. A아파트 양도 예정(1세대 1주택)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
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
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
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
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
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
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
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생략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2006.11.17.
[사실관계]
-
전세대원이 1999년 9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생신분(F-1 비자)으로 미국체류
중 2002년 현재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년 2월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미국 체류 중에는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직장을 따로 가진 것은 아니
며 미국유학 중에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임.
-
내년 2월(2년 거주 시한)에 현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하고자 현재 다른 아파트를 계약
한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알아야 향후 거취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
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 회 신 ]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
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
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
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
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으
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
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
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96, 2010.07.09.
[사실관계]
-
1994년 甲은 강남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06년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어 세대전원 출국
- 2010년 4월 세대전원 입국
- 甲은 국내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자녀들은 초등학교 재학 중임
※ 출국일 이후에도 주민등록이 유지되었고(입국 후 별도 거소신고 하지 않음), 현재 호주 영주권이 있음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甲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
(입국일부터 거주자가 되는지)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