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정부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5년 5개월 거주 및 분양 받아 1년 3
개월 거주 후 미국으로 이민함
- 1987.10. 서울 양천 목동 소재 정부공공건설임대 A아파트 입주
- 1993.05. 공공건설임대 A아파트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 1994.08. 강원도 속초시로 이사
- 2001.02. 세대전원 해외 이주(미국)
- 2007.01. 시민권 취득
- 2009.05. 한국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신고(거소신고 후 3개월 가량 국내 체류)
- 2010.05. 국내 거주 위해 배우자와 함께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 2011.07. 수입 전무하여 노년의 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A아파트 양도 예정
※ 1세대 1주택이며, 양도 시가는 4억 원 정도임
○ 질의내용
(질의1) 현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출산한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미국에 다녀올 예정인 바,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으므
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질의2) ‘질의1’과 같은 사유로 미국에 체류한다면 언제까지 재입국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효력이 유지되는지 또는 이미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상관 없이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
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
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
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
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
어서는 그 양도
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
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
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세
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사실관계]
- 1984.05.09. 1주택 취득
- 2000.04.17. 국외 이주신고
- 2005.01.18. ~ 2005.06.08. 5개월 거주
- 2006.01.23. ~ 2006.06.24. 5개월 거주
- 2007.01.30. ~ 2007.04.04. 2개월 거주
- 2008.02.29. ~ 2008.05.24. 4개월 거주
- 2008.05.13. 국내 거소신고
- 2008.09.01. ~ 2009.02.21. 6개월 거주
- 2009.08.30. ~ 2010.03.30. 현재 7개월 거주
- 2010.04.30. 1주택 양도예정
※
갑은 78세로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지병이 발병하여 질병치료차 수
시 출입국(부동산 임대업 영위;서울 중구 남산동 상가, 1984.09.01. 개업)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양도 시 거주자 해당 여부
[ 회 신 ]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
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
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
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