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상법」에 규정된 주식발행절차에 따라 현물출자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A법인의 주식 30,769주(지분율 약 20%)를 소유하다가 B법인의
유
상증자에 참여(A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하여 신주 580,000주를
취득함
* 甲과 B법인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 B법인
․ 창업일 : 1999.6.2.
․ 벤처기업 확인일 : 1999.12.7.
- B법인 유상증자 내역
․ 2
001.4.12. 이사회 결의 : 甲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고
, 신주 580,000주를 발행하여 甲에게 일괄배정
․ 유상증자일(출자일) : 2001.4.28
․ 증가할 자본금 : 290백만원(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등기함)
․
발
행하는 신주식의 종류와 수 : 500원권 기명식 보통주 580,000주
(1주당 발행가액 7,200원)
․ 신주식의 총 발행금액 : 4,176,000,000원
- B
법인은 2001.4.27. 甲에게 A주식 대금 4,176백만원을 입금하였고
, 甲은 2001.4.28. B법인에게 동금액을 재입금함
○ 질의내용
- 甲
이 벤
처기업의 유상증자시
현물출자
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
우 「조세특례
제
한법」 제14조
제1항제4호(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략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② 삭제 <2009.2.4>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략
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