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11.5.2. 농지(畓)를 복지관 건립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 ○ 질의내용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ㆍ교량ㆍ전선로ㆍ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부동산거래관리과-639, 2011.07.21. 동 주민센터 청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1751, 1996.07.23.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동사무소 청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신축 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그리고 이 경우 공공사업시행자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0.02.0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