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2085, 1997.9.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취득 일자 : 1979.8.1.
- 토지 등급
(원)
| 일자 | 1984.7.1 | 1985.7.1 | 1988.6.1 | 1989.8.31 | 1991.1.1 |
| 등급 | 179 | 180 | 187 | 197 | 201 |
| 등급가액 | 27,600 | 29,000 | 40,900 | 66,600 | 81,000 |
- 1990.8.30.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에 따라 토지의 취득당시(
1985.1.1)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및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이하 생략
○ 재일46014-2085, 1997.09.03.
[질의내용]
○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 관련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관련예규 : 재일46014-1262, 1996.05.22
○ 본인의 토지취득내역 및 토지등급변동내역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번지
- 지목 : 임야
- 취득일자 : 1969년 09월 06일 (의제취득일자 : 1985.01.01)
- 양도일자 : 1997년 08월 11일
(토지등급 변동일자 및 변동등급)
| 등급 수정일자 | 80.8.1 | 83.3.1 | 84.7.1 | 85.7.1 | 87.8.1 | 91.1.1 | 94.1.1 |
| 토지등급 | 44 | 41 | 90 | 105 | 107 | 121 | 122 |
○ 상기와 같이 본인 양도토지의 등급조정은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중 분모인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기사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의 적용상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일 (을)설이 타당하다면 근거 법조항을 명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등급인 107등급과 그 직전에 결정된 등급인 105등급을 2로 평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1987.08.01일 이후 등급조정이 없으므로 107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 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 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