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인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해석(조세정책과-839, 2011.07.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이 2009년에
2건의 부동산을 양도
함
-
1건
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
-
다른 1건
에 대해서는 양도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누락
-
신고누락한 1건에 대하여 다른 1건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려고 함
○ 질의내용
-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
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009. 12. 31. 개정)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③ 생략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000. 12. 29. 신설)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 후 신고】
(2010. 1. 1. 제목개정)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이하 이 절
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
정
하
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경우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법규과-1018(2011.08.03)
1. 부동산거래관리과-103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의견조회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조세정책과-839,2011.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2011.07.22)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인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