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을 추가수령하는 경우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2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76, 2010.9.1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 상금이 증액결정된 경우 수정신고 방법 및 언제까지 수정신고·납부 하여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 질의내용 - 2 009.9월 서울 서대문 남가좌동 소재 부동산이 뉴타운사업(재개발 ) 시행으로 수용됨 - 2009년 9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후 1차 보상금 수령(공탁) : 921,711,350원(2009.11.26.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009.9.9.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수용)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후 이의제기로 총 4,800만원 증액 확 정되었으나 조합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 및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 원 금과 판결때까지의 이자(5%) 및 판결 이후 보상금지급시까지의 20% 이자를 지급할 것 - 조 합에서는 2010.12.28. 원금과 이자만 입금(71,400천원)하고, 3개월 간의 20% 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추가 소송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9.0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 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76, 2010.09.17.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 서면4팀-455, 2008.02.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이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1451, 2007.05.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