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실,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4월 甲은 주택(
103.28㎡
)을 신축함
- 甲은 생계를 위하여 2006.7.4. 위 건물을 용도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을 하여 2006.7.20. 개업함
- 용도변경 후 건물 내부 용도(질의서 기재 내용임)
| 구분 | 면적(㎡) | 용도 | 비고 |
| 내실 | 6.72 | 甲의 부부가 살림살이하는 방 | 주거 (38.18) |
| 방 | 10.88 | 인 근에 거주하는 딸이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어 일할 때 아기방 으로 사용 |
| 방 | 20.58 | 아들 방 |
| 거실 | 27.47 | 식탁 5개를 설치하여 식당 손님 사용 | 비주거 (27.47) |
| 화장실, 현관, 주방 | 37.63 | 주거와 식당 겸용 | 겸용 |
| 계 | 103.28 | | |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거면적(38.18㎡)이 식당면적
(
27.47㎡)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전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23, 2010.03.18.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968, 2008.07.28.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1769, 1998.09.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재일46014-992, 1997.04.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주택외의 건물"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봄.
2.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