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6.4. A토지 취득 - 2009.6.3. 사업인정고시 - 2011년 토지 수용 ○ 질의내용 - 조 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A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에 취득한 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2년 이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이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기회재정부 재산세제과-1023, 2009.06.09. 【질의】 (사실관계) o 2003.5.2. : 충남 홍성군 소재 토지 취득 o 2008.5.1. : 사업인정고시 o 2008.6.18. :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 수령 (질의요지)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되는 바, - 위 ‘5년 이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이 산입되는지 여부 * 소법§104의3②, 소령§168의14③(3) (사례) ↓…………5년(초일산입 A) ………↓ ↓………5년(초일불산입 B) ……↓ ↑ ↑ ↑ ↑ ──○─────□────────○──────□─ 2003.5.1. 2003.5.2. 2008.4.30. 2008.5.1. 만료점 A만료점 B기산점 A기산점 (취득일) (사업인정)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14 제3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