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6.4. A토지 취득
- 2009.6.3. 사업인정고시
- 2011년 토지 수용
○ 질의내용
- 조
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A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에 취득한 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2년 이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이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기회재정부 재산세제과-1023, 2009.06.09.
【질의】
(사실관계)
o 2003.5.2. : 충남 홍성군 소재 토지 취득
o 2008.5.1. : 사업인정고시
o 2008.6.18. :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 수령
(질의요지)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되는 바,
- 위 ‘5년 이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이 산입되는지 여부
* 소법§104의3②, 소령§168의14③(3)
(사례)
↓…………5년(초일산입 A) ………↓
↓………5년(초일불산입 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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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1. 2003.5.2. 2008.4.30. 2008.5.1.
만료점 A만료점 B기산점 A기산점
(취득일) (사업인정)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14 제3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