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의“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의“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010, 2011.08.01.).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본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취득 후 지분 1/2을 乙(배우자)에게 양도하였음 ․ 1999.00. 甲, A아파트 분양권 최초 계약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 납부 ․ 1999.00. 甲, A아파트 분양권 중 지분 1/2을 乙에게 양도 ․ 2002.00. 甲乙, A아파트 공동명의로 등기 ․ 2010.04. 甲乙,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A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乙이 취득한 지분이 신축주택 감면 대 상인지 여부 - 2007.12.31.이전 1세대 2주택으로서 2007.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아파트를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 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 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 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주택 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 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 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 결 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 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 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제3항제2호의 주택 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제1호의 서류 3. 기타의 주택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법규과-1010, 2011.08.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의“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 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 는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