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A임야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인 甲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 乙,丙,丁,戊가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5, 2011.0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거주지 근처의 A임야를 상속받았음
- 1979.02. 상속 개시(상속인 5명 : 甲,
乙,丙,
丁,戊)
- 2007.03. 甲 단독명의로 상속 등기 및 다른 상속인
乙,丙,
丁,戊에게 상속포기의 대가로 각각 1억 원씩(총 4억 원) 지급
- 2011.07. A임야 5억 원에 양도 예정
○ 질의내용
(질의1)
甲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乙,丙,
丁,戊에게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
급한 4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2)
乙,丙,
丁,戊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3)
乙,丙,
丁,戊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
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
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
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
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
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
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
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
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
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
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
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
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
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009. 12. 14. 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⑤ 생략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195, 2011.04.19.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상
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