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일세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2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B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0. 甲의 모(母), 울산시 소재 A아파트 취득(취득~사망시까지 계속 거주) - 2007.00. 甲(81년생,미혼), 공무원 수험준비 등의 사유로 모친과 세 대분리 후 단 독세대 등록(울산) - 2009.10. 甲, 지방공무원 실무수습발령 있었으나, 지방 공립고등학교에서 임시 직으로 근무시작(보수 약 100만원 정도) - 2009.11. 甲, 모(母)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울산시 소재 A아파트 상속 (상속개 시 당시 甲은 다른 주택 또는 토지 소유하지 않음) - 2009.12. 甲, 경남 ○○시청 공무원으로 실무수습 발령 및 같은 시 소재 B아파트 취 득(실수요 목적) (울산에서 경남 ○○시로 출퇴근하는 경우 2시간 이상 소요됨) - 2010.01. 甲, 경남 ○○시청 근무 및 B아파트 거주 시작 - 2011.03. 甲, 울산시 ○○ 구로 전근 및 울산 소재 A아파트로 전입 - 2011.05. 甲, B아파트 처분 예정 ○ 질의내용 (질의1) A아파트를 상속받는 시점에 피상속인과 동일세대 여부 (질의2) B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 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 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 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 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 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 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하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 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복지부 2008 고시 2009년도 최저생계비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원/월)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원/월) ○ 법규과-1004, 2011.08.01.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204, 2008.08.12.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A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1982년생인 아들은 2002년 12월 B주택을 취득함 - 아들은 현재 원주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원주에서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이 있으나 30세 미만인 아들을 본인과 동일세대로 보는지 별도세대로 보는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