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과 결혼한 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A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지분 각 1
/2)로 취득함
- 2005.02. 甲乙부부, A아파트 취득
- 2010.08. 甲, A아파트 乙의 지분 1/2 수증(이혼 위자료 아님)
- 2010.08. 甲乙부부, 법원에 이혼 신청
- 2010.11. 甲乙부부 이혼
- 2011.08. 甲, A아파트 240백만원에 양도 예정(甲乙 모두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
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
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
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
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
가
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
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
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
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
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
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0.03.02.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