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당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당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마포구 OO동 OO근린공원에 포함(1966.2.5. 건설부 고시)
- 1976.11 증여취득하였다가 2011.6월 서울시에 토지협의양도
- 소유자는 비거주자임
○ 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공익
목적으로 협의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
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9. 12. 31. 개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이하 생략
○ 재산세과-941, 2009.12.08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