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일괄양도시 주택 1동의 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개별주택 고시가액이 없거나 전체를 한꺼번에 고시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전 문
[회신]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일괄양도시 주택 1동의 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개별주택 고시가액이 없거나 전체를 한꺼번에 고시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번지(울타리내) 대지(259.3㎡)에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
- A주택은 86.10월 신축(건물 바닥면적 72.9
㎡, 총건물면적 195.5㎡)
- B주택은 98.9월 신축(건물 바닥면적 48.2
㎡, 총건물면적 116.6㎡)
- A주택에 25년 거주
○ 질의내용
-
A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
B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매매금액이 6.5억원인 경우 A,B주택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
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
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삭제, 2000. 12. 29.)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2005. 12. 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X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국세청장이 당해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X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40, 2010.04.13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 재일46014-1782, 1995.07.13
1. 생략.
2.
그리고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4050, 2006.12.12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주택(부수토지포함)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2008.05.0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ㆍ독립성, 각 세대의 주거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2008.05.0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 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인접되어 1세대가 하나 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 로 보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 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074, 2006.09.06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에서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환산하는 것임.
3.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