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8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 및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4.1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2월 토지 취득(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5,000원)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환산취득가액 적용 대상) - 2 006년 11월 사업인정고시(보상가액 산정시 표준지 공시지가 10,000원 ) - 2 009년 5월 토지 수용(양도당시 수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20,000원 ) ○ 질의내용 - 소 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의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 의 개 별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인지 수용되는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⑧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략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 <신설 2009.4.14> ○ 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04.13. [ 요 지 ]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 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 사실관계 ] - 1990. 2.13. 토지 취득 - 2006.11.13. 토지가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용지로 사업인정고시 - 2009. 5.19. 토지 수용 [ 질의내용 ] - 위 토지의 보상가액은 2006.1.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되었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 회 신 ]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법규과-593, 2009.12.11.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