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 및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4.1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2월 토지 취득(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5,000원)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환산취득가액 적용 대상)
- 2
006년 11월 사업인정고시(보상가액 산정시 표준지 공시지가 10,000원
)
- 2
009년 5월 토지 수용(양도당시 수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20,000원
)
○ 질의내용
- 소
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의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
의
개
별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인지 수용되는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⑧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략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 <신설 2009.4.14>
○ 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04.13.
[ 요 지 ]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
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 사실관계 ]
- 1990. 2.13. 토지 취득
- 2006.11.13. 토지가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용지로 사업인정고시
- 2009. 5.19. 토지 수용
[ 질의내용 ]
- 위 토지의 보상가액은 2006.1.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되었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 회 신 ]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법규과-593, 2009.12.11.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