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하의 영업권 평가액이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
전 문
[회신]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하의 영업권 평가액이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는 8년전부터 임차하여 철물도매업을 영위함
-’11.3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당해사업장을 이전함
-’11.8월 A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도매업사업시설과 토지,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함
- A는 도매업체의’08~’10년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여 A법인에 양도하고자함
○ 질의내용
-
기존 도매업의 영업권이 뒤늦게 취득한 토지, 건물과 함께 법인에 포괄양도시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2009. 12. 31.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9. 12. 31. 개정)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
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
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77, 2010.12.15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
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포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의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대가인지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1240, 2007.09.06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