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등이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등이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A내국법인의 주주로서 A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방법으로 완전모회사인 B법인의 완
전자회사로 됨에 따라 甲의 A내국법인 보유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함
- 2005.05. A내국법인 주식 취득 100,000원(100주 × 1,000원)
- 2010.12.
A내국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을 B법인과 포괄적 교환(교환비율 1:1)
하였으며
교환대가는 전부 주식으로 받음
※ B법인(완전모회사) 주식의 시가 300,000원(100주 × 3,000원)
- 2011.06. B법인 주식 양도 500,000원(100주 × 5,000원)
-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시 및 완전자회사 주식 포괄적 교환시 적용되는 세율
완전모회사 : 2010년 10%, 2011년 20%(중소기업 아님)
완전자회사 : 2010년 10%, 2011년 20%(중소기업 아님)
○ 질의내용
B법인(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갑설) 과세이연이 되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이 이연되는 것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다.
∴ 60천원 = ((300천원-100천원)×10%) + ((500천원-300천원)×20%)
(을설)
과세이연이 되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이 이연되는 것
으로 보아 양
도소득세액을 산출한다.
∴ 80천원 = (500천원-100천원)×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
의 2에 따른 주
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
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10. 12. 27. 단서삭제)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
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010. 1. 1. 신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
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010. 12. 27. 개정)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 1. 신설)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
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
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
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27. 개정)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0. 1. 1. 신설)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010. 1. 1.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10. 12. 30. 개정)
1. 교환ㆍ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010. 6. 8. 신설)
2.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
액
(2010. 6. 8. 신설)
④ 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
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
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10. 6. 8. 신설)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처분한 주식 수
+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 × ────────────────────
- 제3항 제2호의 금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의 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
세특례】 (2010. 6. 8. 조번개정)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 2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
도(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
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10. 12. 30. 개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