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99(2009.01.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10월 부친사망으로 동일세대원으로 주택(2/11지분) 상속받음
- 1995.5월 결혼으로 세대분가
- 2001.4월 모친사망으로 모친상속지분을 자식들이 추가상속
- 2002.2월 남편이 주택구입 2011.6월말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일 때 부친으로부터 지분상속 받고 결혼후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하여 모친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았을 경우 2002년 취득한 남편소유 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④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이하생략
○ 재산세과-99, 2009.01.0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조제7항 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3252, 2008.10.13.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379, 2007.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
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