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12. 甲 충남 서산시 석림동 소재 A아파트 취득(전세대원 거주)
- 2011.06. 甲 직장 변경 : 충남 서산 → 경기 성남 분당 야탑
- 2011.06.
甲 전세대원 주소 이전 : A아파트 → 경기 용인 기흥 보정
(변경된 직장과 새로운 주소지와의 거리 13.8km, 자동차로 20분 소요)
- 2011.07. 甲 변경된 직장에서 근무 시작
- 2011.00. 甲 A아파트 양도 예정(1세대 1주택)
○ 질의내용
1년 이상 거주한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이전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
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
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거 이전 전·후의 출퇴
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