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0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하고 부부와 딸이 합가한 이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하고 부부와 딸이 합가한 이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01. 甲(본인, 45년생) A아파트 취득 - 2003.11. 乙(배우자, 48년생) B아파트 취득 - 2007.12. B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 2010.03. 甲 A아파트 별도세대인 딸 丙(79년생)에게 증여 - 2011.01. 甲乙과 丙 세대합가 - 2011.05. B아파트 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후 B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 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갑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재산세과-1204, 2009.06.17.) (을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였더라도 그 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조심2010서1322;2010.12.20. 및 국심2006서3136;2006.12.0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 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 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③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 으로 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 도하는 주 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 를 1세 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⑥~⑯ 생략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 154조 제1 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 원 입주권을 양도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 로 본다. (2010. 12. 30. 단서삭제)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 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법규과-917, 2011.07.14.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 여하고 부 부와 딸이 합가한 이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1204, 2009.06.17.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 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 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조심2010서1322, 2010.12.20.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 어야 함 ○ 국심2006서3136, 2006.12.0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 상태에서 세대합가 로 인 하여 2주택(1주택, 1입주권)이 되더라도 합가일 이후 2년내 양도한 입주권은 양 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