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환매조건부 예정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18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1893(2007.06.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춘천 온의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존치 건축물부지에 대해 사업 준공을 위하여 대상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후 사업준공 후 원소유주에게 환매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환매조건부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을 반환받기로 한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3, 2007.06.14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874, 2007.03.14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2008.03.13 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이하여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