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1893(2007.06.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춘천 온의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존치 건축물부지에 대해 사업
준공을 위하여 대상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후 사업준공 후 원소유주에게 환매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환매조건부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을 반환받기로 한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3, 2007.06.14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874, 2007.03.14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2008.03.13
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