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1990년에 취득한 A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던 중 2009년 1월 사망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란 재개발․재건축 아님)
-
甲
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 공사를 진행
하여 2009년 10월 주택을
준공함
-
乙은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신축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45, 2011.06.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0.03.25.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