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14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소유 A주택 : 2005.9.6. 취득한 주택 - 乙 소유 B주택 : 2005.6.22.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2007.7.27. 완공(임시사용승인)된 주택 - 2008.7.8 . 甲과 乙 혼인신고(1세대 2주택이 됨) ○ 질의내용 - 2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