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소유 A주택 : 2005.9.6. 취득한 주택
- 乙 소유 B주택 : 2005.6.22.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2007.7.27. 완공(임시사용승인)된 주택
-
2008.7.8
. 甲과 乙 혼인신고(1세대 2주택이 됨)
○ 질의내용
- 2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