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6, 2007.09.0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8.00. 甲(父) A주택 취득
- 2005.12. 乙(妻) A주택의 부수토지 취득
- 2010.00. 甲 사망으로 丙(본인) A주택 상속
- 2010.00. 丙 A주택을 乙에게 증여
- 2011.00. 乙
A주택 양도(甲․乙․丙 모두 동일세대였으며,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임)
○ 질의내용
(질의1)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가능 여부
(질의2)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시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
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
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
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
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
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6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6, 2007.09.04.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수증받은 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22, 2010.04.07.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
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
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
을 취득한 날이며,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632, 2009.11.0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
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
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