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혼인 후 거주자가 된 경우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13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8.22 비거주자가 되었고 2010.6.4일 다시 거주자가 되었음 - 2008.1. 비거주자 상태(1주택보유)에서 거주자(1주택자)와 혼인 - 2011.2월 이중 1주택 먼저 양도예정 ○ 질의내용 -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혼인하고 비주자가 거주자가 된상태에서 주택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 한다. (2009. 2. 4. 개정) ○ 서면4팀 -690, 2005.05.04.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심2006서 3269, 2006.11.23.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 ~1999.6.30)중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경우 동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신축주택 취득시점의 “거주자”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감면규정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거주자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시점에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아파트의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0서 0510, 2010.04.2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어 1세대는 거주자로 구성됨을 알 수 있고, 한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였고,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 으로 보여지고(조심 2009서2060, 2009.7.8. 같은 뜻), 이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던 것에서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적용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표2 상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동 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표1 상의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2008.03.07.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 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 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법규과-891, 2011.07.07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