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508(2009.07.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서울소재 A주택 보유
-
을은 갑의 처로 서울소재 다세대주택 B와 C를 보유
-’03년 을은 부동산/임대, 건설/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하여 B와 C
주택을 신축(1,2층
근린생활시설, 3~5층 다세대주택 8세대 )
-
’06년까지 6세대 분양완료 후 2세대는 미분양으로 2007년부터 임대중
-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질의내용
-
신축판매목적 부동산이 판매되지않아 임대로 전환한 경우 갑이 소유하는 A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기본통칙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
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
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
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
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
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재산세과-1508, 2009.07.22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
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736, 2005.06.24.
귀 질의의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
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
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33,1999.10.25.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
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