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2027(’08.07.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두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운영중인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에 포괄양수도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 질의내용
-
개인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의료법인에 포괄양수도 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 할 때
조세
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
”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재산세과-2027, 2008.07.31
[ 제 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요 지 ]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안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사업
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