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개인병원의 자산을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13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2027(’08.07.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두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운영중인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에 포괄양수도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 질의내용 - 개인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의료법인에 포괄양수도 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 할 때 조세 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 ”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재산세과-2027, 2008.07.31 [ 제 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요 지 ]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안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사업 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