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공제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임대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594(2010.04.21)호 및 부동산거래관리과-361(2011.04.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인 신청인이 사업장의 모든 자산, 부채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 하려함
-
자동차부품 제조가공업에 일부 직접사용하고 특수관계법인(제조업
)에
일부 임대하던 토지, 건물을 조특법 제32조 규정 적용받고자 함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할
부채에 해당
되는지 여부 및 아래의 경우 이월과세대상 사업용자산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
”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 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94, 2010.04.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제대상 부채에는 같은 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61, 2011.04.29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이월과세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713, 2009.08.18
1.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808, 2009.11.23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2012.12.31.까지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이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96, 2010.04.22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
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