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계속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2008.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7. 甲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공공임대 A아파트 세대전원(甲,乙,丙) 입주
- 2006.05.
甲
乙(배우자)과 이혼(이혼 후 乙과 丙(자)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
였고,
甲만 계속 A아파트에 거주)
- 2007.08. 甲 丁과 재혼 후 丁의 자녀와 함께 A아파트에 계속 거주
- 2010.08. 甲 공공임대 A아파트 분양 전환받음
※ 甲은 2007,2008,2010년도 연말정산시 丙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음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
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2008.04.21.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처(妻)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남편(男便)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명의로 당
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