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47;2011.03.18, 부동산거래관리과-228;2011.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0. 甲 A임대아파트 분양 신청
- 2005.08. 브라질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전세대원 출국
- 2008.00. A임대아파트 분양전환
- 2009.04. 甲 A임대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 2010.06. 甲 전세대원 귀국 후 회사 정리 및 재외국민 등록
- 2010.07. 甲 전세대원 브라질로 재출국
○ 질의내용
A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0. 12. 27. 개정)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2010. 12. 27. 개정)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9.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
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
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
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
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
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
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
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2009. 2. 4. 신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
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
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47, 2011.03.18.
1.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
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1.03.14.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
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
택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