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물출자시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99(2009.01.16)호를 참고 하시고
현물출자시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 11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방배동 소재 주택(모친소유)과 부수토지(아들, 모친 1/2씩
소유)
공동사업(개인
사업자)에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자함
○ 질의내용
-
토지 및 주택을 주택신축판매하는 개인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 19.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009. 2. 4. 개정)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 12. 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④ ⑤ 생략
○ 재산세과-199, 2009.01.16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772, 2008.03.24.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09, 2006.02.17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2008.04.17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
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