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같은 법 제99조의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0. 甲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소재 A아파트 취득(계속 거주)
- 2004.10.
乙(甲의 배우자) 강원도 홍천군 남면 소재 B주택 신축 취득(모친 거주,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소하천구역)
○ 질의내용
(질의1) B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질의2) A아파트와 B주택을 모두 처분해도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
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
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
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
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
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
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
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
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⑤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
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
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
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⑥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
역을 말한다.
⑦ 법 제99조의 4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
의 규정
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⑧ 법 제99조의 4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
(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
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
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⑨ 법 제99조의 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
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0. 11. 2. 후단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
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010. 11. 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010. 11. 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⑩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
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⑪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 4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
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⑫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