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2011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2011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2009년 6월 사업인정고시) 관련 토지 수용 및
감면 내역(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 구분 | 감면유형 | 감면세액 |
| 2010년 | 조특법 §77(감면율 20%, 25%) | 1억원 |
| 2011년 | 〃 | ? |
| 2012년 | 〃 | ? |
○ 질의내용
- 공
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2011년 또
는
2
012년의 감면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2010년에 감면받은 세액을
합산
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및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특례)
제
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
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