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취득시 지급한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05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3.23. 甲은 A법인과 아파트 취득을 위한 컨설팅계약 체결 ․ 아파트는 시행사의 부도로 채권단이 신탁회사에 신탁한 상태임 ․ 아파트 매입금액 190,451,250원 ․ 컨설팅비 6,548,750원 - 2011.5.26. 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甲 이 아파트 취득시 A법인에게 지급한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864, 2008.03.31. (사실관계) - 본인은 2004.2.13. 서울시 도봉구 ○○동 소재 건물을 법원으로부터 낙찰받아 거주해오다가 개인사정으로 2008년 3월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 본인이 경매로 취득당시 경매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낙찰을 받은 후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질의) - 상기와 같이 경매 낙찰 의뢰시 변호사에 지급한 수수료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234, 2009.09.17.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대리수수료)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조심2010중0125, 2010.08.18.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컨설팅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4.○○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8.12.16.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60,231,969원,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당해 취득가액은 경매취득대금 55,999,999원, 취득세559,990원, 등록세 671,980원, 부동산경매컨설팅수수료 3,000,000원으로 계상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매법률정보(주)와 2008.1.10.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경매컨설팅수수료 3,000,000원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경매법률정보(주) 직원에게 계좌이체[2008.1.10. 1,500,000원, 2008.2.25. 4,200,000원(2,700,000원은 입찰보증금포함)하였으며, ○○경매법률정보(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부담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재일46014-1600, 1999.08.24.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및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무사 비용을 포함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