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09.3.16 ˜’12.12.31. 기간 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7.05
요 지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완화된 다주택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부칙 제14조 (법률제9270호.2008.12.26)와 관련하여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와 기존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려고 함
○ 질의내용
-
’09.3.16.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
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 ⑤ 생략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2008.12.26> (개정 2010.12.27.)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 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
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 대법 98두13508, 1998.1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8.6. 서울 강남구
청담동 48의 18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5. 9.27.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
하여 1996. 2. 6. 사용
검사를
마쳤고, 1989.11.1. 같은 구 삼성동 19의 4 소재 상아아파트
2동 902호를
취득하였다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인 1996.2.28.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참조),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4.09.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366, 2010.03.10.
귀 질의의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과-843, 2011.06.29.
귀 질의의 경우 2009.3.16.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2009.3.16~2012.12.31.) 중에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